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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유지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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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모님 집 지분 16% 상속 받았는데 종부세 두배 '폭탄’ “집 포기 할까”… 지분 상속으로 종부세, 24만원서 450만원으로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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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속으로 인해서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물려 받는 것이 아니라 세금 폭탄을 맞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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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남매가 부모님 주택을 상속 받아서 1/3씩 법정 상속을 받았는데 문제는 이때부터 시작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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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1.
상속을 받음과 동시 단순 지분만 소유했을 뿐인데 1가구 소유로 기존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면 1가구 2주택이 되고 무주택이었다면 분양 혜택이나 임대혜택에서 제외가 될 수 있으므로 득보다 실이 많이 발생하며 더욱이 보유세 폭탄을 맞는 경우가 종종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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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2.
다른 경우는 5남매가 건물을 부모님으로 부터 상속을 받았으나 제일 장자(큰형, 큰오빠)가 아버지를 모셨다는 이유로 또는 제일 어른이라는 이유로 또는 등기는 균등하게 소유하고 있으나 임대소득은 장자(큰형, 큰오빠)가 이득을 취하는 것이 현실입니다. 즉 매년 발생하는 세금에 대한 의무만 있고 권리는 없는 경우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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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3.
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선산을 상속해 주었으나 기존 삼촌과 큰아버지 등 등기가 되어 있어서 매년 세금은 내고 아무 쓸모도 없고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.